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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육감 7일 항소심 결심…법학 교수 89명 “당선무효형 과도”

등록 2015-08-06 20:19수정 2015-08-06 21:38

시민 1만2천명은 “무죄” 탄원서
7일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시민 1만2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법학 교수들은 1심의 당선무효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89명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에 낸 의견서에서 “1심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지만, 영주권 의혹 제기는 여러 의혹 해명 요구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주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행위에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따로 낸 의견서에서 “미국 법원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캠페인에서 나온 허위사실의 진술은 설령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 대책위원회’는 3일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시민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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