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의 무게를 늘리려고 양잿물에 불려 유통시킨 ‘양잿물 소라’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깼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이아무개(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냉동 소라를 양잿물(수산화나트륨) 희석액에 담갔다가 얼리기를 반복해 부피와 무게를 늘리고, 실제 중량이 450g인 소라를 포장에는 500g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소라 5만7378㎏을 팔았다.
1·2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라를 해동해 나온 물의 수소농도이온지수(pH)가 8.7~9.4로 바닷물(pH 7.8~8.3)보다 약간 높을 뿐이라고 했다. 또 생육 환경이나 보관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산화나트륨 첨가 전 소라의 pH 수치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산화나트륨 때문에 pH가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무게를 과장해 표시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소라 자체에 리트머스지를 대고 측정한 결과는 pH 10~11이고, 이와 유사하게 나온 다른 측정 결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해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됐는데도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판매해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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