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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희연 교육감 2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등록 2015-08-07 19:37수정 2015-08-07 22:03

‘고승덕 후보 영주권’ 공방전 벌여
조희연쪽 “해명 요구까지 처벌하나”
다음달 4일 선고공판 열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 여부와 1심 형량의 경중을 다퉜다. 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조 교육감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지만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고 후보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최경영 기자는 언제든 기사를 쓸 수 있는 <뉴스타파> 기자인데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만 올렸다”며 “트위터에만 올린 것을 보면 영주권 의혹이 사실인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도 조 교육감 캠프는 기자회견 전까지 최 기자에게 의혹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선거 과정의 불법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최 기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5월23일부터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연 25일까지 고 후보 쪽이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영주권 의혹을 거짓이라고 볼 정황이 없었다”고 했다. 또 “고 후보가 교육감으로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해명을 요구한 것까지 처벌한다면 선거라는 공론의 장과 민주주의는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은 조 교육감 지지자 등 방청객 150여명으로 가득 찼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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