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내년까지만 유효”
신체 ‘몰카’ 촬영자 신상등록은 ‘합헌’
신체 ‘몰카’ 촬영자 신상등록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2016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신상정보 20년 관리 조항이 적용되는 건 가혹하다. 선고 형량 등에 따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위헌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2(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몰카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방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뒤 1년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도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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