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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거래금의 50% 과태료”

등록 2015-08-12 15:40

헌재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시 과태료 합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의사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다.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한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 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의무 발행 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병원, 한의원,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등 서비스업종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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