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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에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15-08-12 20:10수정 2015-08-12 23:47

‘아들 업체 후원해달라’ 요구
STX계열사서 7억7천만원 등 받아
아들도 법정구속 ‘징역 5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에스티엑스(STX)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의 아들(37)은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해군 정보함 장비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해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크지만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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