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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최태원 들어가고 김승연 빠져…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

등록 2015-08-13 11:02수정 2015-08-13 11:23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경제인 14명 포함 6527명…정치인 제외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생계형 범죄자, 중소 영세상인 등 6527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정부는 모범수와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등 3650명의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했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을 특별감면 조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였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부패범죄,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자 등은 배제하였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의 규모는 14명으로 크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엔시시(NCC) 대표이사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 회장은 형사범 6527명 중 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을 동시에 받는 유일한 1명이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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