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배임·사기 혐의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8일 300억원대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영남일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2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배 전 대표를 불러 4시간 가까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전 대표는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동양종합건설의 우량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전 대표는 동양종건 지분의 35%, 운강건설 지분의 79%를 갖고 있는데, 지분이 더 많은 회사에 유리하도록 자산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배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의 동양종건에 대한 특혜 의혹 등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배 전 대표는 대구·경북(TK) 지역 ‘실력자’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종건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포스코 본사와 계열사에서 국내외 공사를 수주해 23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