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숨기기 위해 친구 시켜 재력가 살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구인 팽아무개(45)씨를 시켜 ‘강서 재력가’ 송아무개(당시 67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김형식(45) 전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김 의원은 강서구 발산역 주변에 2개의 빌딩을 소유한 송아무개씨한테서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0월~2011년 12월 5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서울시의 반대에 부닥쳐 도시계획 변경안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팽아무개(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했고, 실제로 팽씨는 지난해 3월3일 새벽 김 의원에게 건네받은 전기충격기와 손도끼로 송씨를 살해했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1·2심은 “김 의원이 5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에 부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관계에 있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무산되고 향후 용도변경이 쉽지 않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용도변경을 약속해 송씨로부터 폭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