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오라’ 속전속결 집행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한 의원에게 21일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변 정리에 불과 하루의 말미를 준 셈인데, 다른 정치인들의 선례에 비춰 보면 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보통 한 의원처럼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판결 1~4일 뒤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형집행은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해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소환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요청하고 검찰도 배려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왔다.
한 의원 쪽은 “검찰에서 2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구해왔다. 고령이기도 해서 주말까지 병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신변 정리도 해야 해서 21일 오전 중에 변호인과 검찰이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의원이 출석하면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그는 1·2심에서 구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징역 2년을 복역하게 된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2011년 12월 대법원 판결 나흘 뒤 검찰에 나와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다.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배기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판결 나흘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출석해 인천구치소를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환봉 이정애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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