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질서유지선’ 집회 자유 침해
집회에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2)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며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도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35)·송영섭(43)·김태욱(39)·이덕우(59)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3년 7월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유·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에 간섭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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