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재학 중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뒤 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되고 1988년에 가석방됐다.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재심 권고 결정을 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 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 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