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남성 강간죄’ 첫 기소 여성 ‘무죄’

등록 2015-08-22 09:12

배심원들 “피해 남성 진술 믿기 어렵다”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전아무개(45)씨에게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했다.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결과 배심원단 9명 모두 무죄로 평결했다.

전씨는 내연관계이던 ㄱ(51)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지난해 8월 집에 불러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 주는 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남성의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이 남성이 거부하자 망치로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에서 “내연남의 동의하에 손발을 묶었다. 망치를 휘두른 것도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가 내연남이 잠들자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깨어난 남성이 밀쳐내서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배심원들은 내연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자신에게 맞은 전씨의 피를 닦아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