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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업체서 ‘입원 위로금’ 받은 공무원에…법원 “징계 적법”

등록 2015-08-23 20:18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한테 받은 입원 위로금 20만원은 합법적인 것일까?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 이아무개씨는 2011년 5·11월 두 차례 입원하면서 병문안을 온 유아무개씨한테서 ‘위로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았다. 유씨는 이씨 소관 업무인 옥외검침기 관련 업체에 다녔는데, 2013년 재계약이 어려워지자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이씨는 시청에 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해 2013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조 금품 수수’의 징계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2011년 5월 받은 10만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 범위를 ‘결혼·출산·돌·회갑·고희·사망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준 돈은 일반적 경조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내가 받은 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도우려고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는 “이 강령은 금품 제공이 공개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적으로 병문안 온 직무 관련자한테 받은 것은 허용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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