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제과사 승소…롯데 “항소 검토”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빼빼로 상자 디자인이 우리 제품 포장을 베꼈다”며 일본 제과회사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자키글리코는 지난해 10월 롯데제과가 내놓은 ‘빼빼로 프리미어’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며 그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롯데제과는 “에자키글리코가 2012년 10월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이미 같은 디자인은 존재했고, 이 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장 상자의 각 면 배색, 정면에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점,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을 볼 때 두 회사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매유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에자키글리코 제품의 국내 판매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에자키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항소를 검토중”이라면서 “빼빼로 프리미어는 이미 지난해 빼빼로데이에 기획제품으로 짧게 판매하고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회수할 제품도 없고, 더이상 생산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영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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