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취지 어긋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긴급조치 사건 변호인단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24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에 반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헌재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문과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긴급조치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이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민변은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적용한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며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도 심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헌재는 법원 판결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국가 상대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가 확정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나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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