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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양 전 보훈처장, ‘재판장과 연고’ 변호사 포기…서울중앙지법 ‘전관 근절 대책’ 통했다

등록 2015-08-25 19:47수정 2015-08-25 21:27

잇단 재판부 재배당에 ‘백기’
다른 법원으로 확산될지 주목
재판장과 학연 등으로 얽힌 변호사를 잇따라 선임해 논란을 부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결국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기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뒤 일어난 변화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거액을 들여 ‘변호사 쇼핑’을 하는 관행이 불식될지 주목된다.

외국 방위산업체에서 1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박아무개 변호사의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애초 김씨는 사건이 처음 배당된 형사21부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의 고교 선배를 선임했다. 김씨는 법원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옮기자 변호인들을 교체했다. 하지만 새로 선임한 박 변호사 역시 재배당 재판부인 형사23부의 현용선 부장판사와 서울고법·제주지법·인천지법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결국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은 “김씨는 방위산업 전문 로펌을 찾은 것일 뿐”이라며 “‘전관예우 쇼핑’을 한 것처럼 보도되니까 의뢰인도 부담스러워해 다른 변호사로 교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선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시비를 줄이겠다며 구체적인 재배당 기준을 마련하면서부터다. 6월에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전체회의 때 ‘연고주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달여간 형사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로 이달부터 형사합의 재판부 판사들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전에도 개인적 연고가 있으면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 연수원 동기가 선임됐을 때 단순히 안면만 있는 정도이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다.

25일까지 이 법원에서 ‘연고관계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재배당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애초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 재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사건이 형사22부로 재배당됐다.

새 기준에 대해 법원 내부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나쁠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의견 수렴 때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현실과 달리 전관예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사법부가 정의롭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전관예우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구속-불구속 여부와 형량 등을 변호사 보수와 연결시키는 성공보수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예민한 사건을 피하려고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이 까다로운 재판부를 피하려고 일부러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새 기준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법원들은 서울중앙지법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간부는 “향후 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각급 법원 실정에 맞게 확대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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