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채권추심원 손 들어줘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농협자산관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위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가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위씨는 2002~2009년, 최씨는 2003~2009년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이 2008년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회사는 대책회의를 열고 출근부 작성이나 주간회수계획서 제출 등을 폐지했다. 계약서에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변경하도록 본사와 지사에 지시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퇴근과 실적 관리는 계속됐다. 이후 퇴사한 위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서 변경 이후에도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씨에게 3800만원, 최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계약서 변경 이후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계약서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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