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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호텔롯데, 롯데월드 간부사원→팀원 인사 합리성 없어”

등록 2015-08-26 16:16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신소영 기자
“근로자에 불리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인정 안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간부사원 노아무개씨 등 3명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근로자에 불리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6년 3월 직원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자 안전점검을 위해 6개월간 휴장했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2007년 5월 직원들의 보직 부여 기준을 바꾸고 상여금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했다. 차장·팀장·선임 등 보직을 맡았던 노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전보되지 않았을 때 받았을 임금·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변경안에 대해 대다수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전보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아무런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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