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자에 징역1년6월 확정
‘처벌 대상’ 입장 재확인
일선법원 전향적 판결과 대조적
헌재에서 ‘위헌심판’ 3번째 심리중
‘처벌 대상’ 입장 재확인
일선법원 전향적 판결과 대조적
헌재에서 ‘위헌심판’ 3번째 심리중
최근 일선 법원들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2004·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처벌의 예외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체복무)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하급심에서는 이런 판례를 따르면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해왔다. 병역 기피에 대한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이다.
하지만 최근 일선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황재호 판사는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 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종교적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전날에도 광주지법 최창석 부장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올해 들어 하급심들에선 세 차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일반적 병역기피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속적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오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는 이처럼 변함이 없지만, 헌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헌재는 지난달 9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다시 심리에 들어갔다. 공개변론에서 정부나 청구인 쪽 대리인 모두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동의했고, 도입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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