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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기택, 4살·9살 두 아들 명의 채권 매입

등록 2015-08-27 20:02수정 2015-08-27 22:24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서 드러나
1998년에 8천여만원 가족명의 투자
200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때 매도
“세금우대 받으려…부적절” 인정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A href="mailto:jijae@hani.co.kr">jijae@hani.co.kr</A>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기택(56)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에 세금을 줄이려고 미성년인 아들들 명의로 수천만원씩 지방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해철·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1998년 부산시·인천시가 발행한 지방채에 1억6000여만원을 투자하면서, 당시 9살 장남 이름으로 4600만원, 4살 차남 이름으로 2000만원, 아내 앞으로 2000만원을 각각 매입했다. 그는 “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 절세한다는 생각으로 가족 명의를 빌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지방채를 부장판사 때인 2001년에 매도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후보자가 아들들 이름으로 채권을 매입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전해철 의원은 “당시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는 3000만원이어서, 장남 이름으로 4600만원을 준 것은 결국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어서)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94년 당시 5살이던 장남 이름으로 강원산업 주식 1813만2000원어치를 샀다. 1996년에는 이 주식을 팔고 동부제강, 벽산건설, 코오롱건설 주식 122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가 클 때를 대비해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주고 싶은 단순한 생각에 그랬다. 이후 집을 살 때 다 팔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최소수입보장제도로 특혜 및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킨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4억여원을 투자해 4년간 2억5000만원의 시세차익과 배당소득을 올린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결과적으로 몹시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했다면서도 당시 언론에 보도된 맥쿼리인프라 논란은 몰랐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쯤 되고도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주식을 모르고 샀다는 것은 과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논란이 되는 걸 알고도 주식을 갖고 있다가 행정부로 인사발령이 난 뒤 되판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서울고법 행정부로 인사가 난 뒤 맥쿼리인프라가 서울시와 진행중인 소송을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식을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차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2009~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4019만원의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그는 “단순히 모든 공무원이 대출 자격이 있다는 점만 생각했다. 좀더 깊이 생각 못한 점은 송구스럽고 지금 몹시 후회한다”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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