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한 20대에
사형제 존폐 논란속 극형 내려
사형제 존폐 논란속 극형 내려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사형제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딸과 헤어져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아무개(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다. 일부 책임을 피해자 쪽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 쪽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형제 존폐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4명을 살해한 김아무개(23) 상병이 2013년 1월 사형을 확정받은 이후 2년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다. 실제 사형은 1997년 지존파 등 23명에게 집단 집행한 뒤 18년째 멈춰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장씨가 추가돼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었다.
앞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종국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됐으면 하는 게 개인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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