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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무현’ 이미지 악용 MBC “일베 탓”이라며 낸 소송서 패소

등록 2015-08-29 08:57수정 2015-08-29 09:39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실루엣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내보낸 <문화방송>(MBC)을 ‘방송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 쪽은 당시 사용한 이미지가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문화방송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해 10월12일 ‘섹션 티브이(TV) 연예통신’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차승원 아들의 친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마치 친부의 이미지인양 각각 8초, 4초, 2초씩 3차례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고인인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이 지켜야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방송은 사자의 명예도 존중해야 하고, 시청자의 윤리적·정신적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문화방송이 재심을 청구하자 방심위는 다시 ‘주의’ 결정을 내렸다. 주의는 법정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제재이지만, 문화방송은 이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은 “‘일베’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대규모로 퍼뜨려 방송사업자들이 그 영상물을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인해 고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자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청자가 이 사진이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임을 알아봐 민원을 제기했고, 고인을 희화하하기 위해 만든 영상물을 방송에 내보내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방송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입수하지 않고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아무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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