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예식장 모습. 한겨레 박승화 기자
법원,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혼식장 인테리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ㅈ업체 예식장 계열사들이 “우리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ㅂ예식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ㅈ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 ‘독자적인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ㅂ예식장이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딩홀의 바닥·벽·천장 등에 어두운 색을 사용해 전체적인 색채를 어둡게 연출하고, 천장에 흰색 원단을 사용해 신랑·신부 입장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한 점, 로비에는 대리석과 나무 등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한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또 식장 내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돼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인데도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크리스털을 높낮이가 다른 와이어에 연결해 천장에 매달아 드리우는 방식은 예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ㅈ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역시 통상적으로 예식장에서 사용되는 인테리어 방식으로 보이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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