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1일 이아무개씨가 “입대 전부터 다발성 근염이 있었지만 군사훈련 때문에 악화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입대 전에 근염을 앓았더라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다 다리 떨림 등 증세로 입원한 것은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근염이 악화돼 같은해 5월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발성 근염에 걸리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팔다리 근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증상을 보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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