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안 갚겠다” 사기 혐의
현재 다른 죄로 2년형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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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지인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의 조카 윤기훈(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중견 경비업체인 ㅅ사 임원 정아무개(78)씨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7억2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3년 1월께 정씨로부터 ‘ㅅ사 비상장주식 3만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만1000주를 2억2000만원에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정씨에게 “내가 크라운제과 회장의 조카다”, “아버지가 차기 크라운제과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3부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일성화학공업을 인수하며 20여억원의 빚을 지는 등 사실상 정씨의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크라운제과 창업주인 고 윤태현 전 회장의 삼남 윤영욱 ㈜선양 대표의 아들인 윤씨는 2008년 사채업자 최아무개씨와 짜고 인삼·홍삼업체인 ㈜고제의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돼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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