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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파업 실제 영업손실 없다면 노조원 손배책임 없어”

등록 2015-09-01 20:42수정 2015-09-01 21:40

상신브레이크, 10억 손배소 기각
“대체인력 투입…비용도 적어”
시민단체 “노조탄압 악용 제도 바꿔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는 2010년 2월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며 회사에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대구지부는 찬반투표를 거쳐 그해 6월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상신브레이크지회는 6월25일~7월27일 파업을 했다. 이덕우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은 공장 증설 등 문제를 노조와 합의하자는 요구를 회사가 거부하자 7월 말부터 약 3주간 2차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는 파업 기간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두 달가량 직장폐쇄하는 동안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경비용역을 고용했다. 회사는 이후 이 지회장 등을 상대로 영업손실, 대체인력 투입비, 경비용역 고용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 비용 또한 파업 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으므로 실제 영업손실을 입지 않았다”며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으로 회사의 명성과 신용이 훼손된 점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성명을 내어 “회사가 실제 손실이 없는데도 상소를 거듭하며 노조를 탄압해왔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노조 탄압 도구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에 나서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합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기본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요건에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외에 노조활동까지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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