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추행 장면 찍혀…검찰, 불구속 기소
법원, 장계 절차 들어가…당사자, 혐의 부인
법원, 장계 절차 들어가…당사자,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20대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현직 판사인 유아무개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대학생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낸 뒤 성추행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추행 장면이 찍혔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 단계에서 유 판사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 유 판사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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