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만 인정한 항소심 파기환송
“폭행 때 살인 의도 있었는지 봐야”
“폭행 때 살인 의도 있었는지 봐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시(PC)방을 가려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아무개(23)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러 피시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아들의 명치를 세 차례 내리친 뒤 숨을 제대로 못 쉬어 헐떡거리는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아들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에서 1.5㎞ 떨어진 곳에 내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받았다.
정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건 맞지만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유기 혐의 등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둬 살인의 범의를 부정한 것은 잘못됐다. 폭행 행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