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
분양대행업체 대표한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이 업자에게서 지역구민 등에게 선물할 머그컵과 강화유리접시 세트 수백만원어치를 제공받으며 금품 거래를 시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의원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사이 금품 거래는 2011년 5월 박 의원이 250만원 상당의 선물용 머그컵 504세트를 건넨받으며 시작됐다. 이어 2012~2013년 수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선물용 강화유리접시 1700세트가 건너갔고, 이후엔 현금다발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의정활동과 명절인사 명목으로 현금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씨에게서 3000만~4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와 800여만원짜리 안마의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던 지난해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사장과 만나는 자리에 김씨를 불러내 동석시키기도 했다.
한편, 회삿돈 4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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