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후보이던 지난해 5월25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조 교육감 후보 쪽은 다시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영주권 보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당선무효(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의혹제기에 불과한 최경영의 트위터 내용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발언을 했고, 고승덕 후보가 해명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같은 발언을 거듭했다”며 유죄로 결론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뒤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판결을 내리기 전에 깊이 고민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더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다.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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