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은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바로가기 : 조희연, 2심에서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재판 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인 국민이 4일간 충분히 심리한 뒤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사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1차 공표 행위도 유죄가 명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