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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

등록 2015-09-04 19:38수정 2015-09-04 20:05

법원, 허위사실 공표 일부 인정했지만
“악의적 흑색선전 아니다” 판단
검찰 “판결 이해못해…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일단 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최종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후보이던 지난해 5월25일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1차)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조 후보는 다시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영주권 보유 의혹을 거듭 제기(2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의 일치된 ‘유죄’ 의견에 따라 당선무효(벌금 100만원)보다 훨씬 높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교육감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일부 유죄 판단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더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뒤바꾼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1차 의혹 제기도 허위라고 인식하고 공표한 게 명백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엄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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