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 대부분을 써버려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돈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00개 일반·교육대학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 1559억원 가운데 평균 77억원(4.9%)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응시자가 실수로 전형료를 잘못 내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대학의 실수나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전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 전형료를 받아 입학 전형을 진행한 뒤 잔액이 생기면 응시생들에게 이듬해 6~7월께 돌려줘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응시생들은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200개 대학 가운데 58곳(29%)은 응시생에게 입학전형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입학전형료를 돌려준 나머지 142개 대학 중에도 전형료를 남겨 응시생들에게 반환한 경우는 23곳(총 11억원)뿐이었다. 입학전형료 수입 상위 10개 국공립대 가운데 잔액을 반환한 곳은 인천대·공주대·전남대 3곳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대는 입학전형료 수입 가운데 14만원만 응시생들에게 돌려줘 반환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입학전형료를 많이 거둬들인 중앙대(63억원)·경희대(62억원)·성균관대(60억원) 등 10개 사립대는 잔액을 반환한 경우가 아예 없었다.
전문가들도 현재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간소화해 전형료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남으면 돌려주라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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