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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현 CJ회장 10일 선고

등록 2015-09-07 20:12수정 2015-09-07 21:0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15분에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342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진 않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675억원으로 깎이면서 형량도 징역 3년으로 낮아졌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 한달여 뒤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 두달여간 수감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이 회장은 아내한테서 신장을 이식받은 뒤 부작용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지난달에는 아버지인 이맹희 명예회장의 상을 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자동 종료된다. 이럴 경우 이 회장 쪽은 검찰에 신병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할 경우 이 회장은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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