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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내 불륜만으로 해고 못해”

등록 2015-09-09 16:43수정 2015-09-09 17:45

교감과 불륜 탓 해고된 교직원 ‘부당해고’ 판결
“내밀한 사적 영역 문제로 고용관계 중단 안돼”
교내에서 저지른 불륜 관계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경기도가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공립중학교 교직원 이아무개(53·여)씨는 2012년 중반부터 1년여간 이 학교 교감 김아무개(54·남)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 관계를 가졌다. 둘 다 결혼을 해 가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근무시간 중 도서관과 성적처리실 등에서 수시로 만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신체적 접촉도 했다. 이씨는 또 김씨한테 특정 교사를 학년 부장에서 빼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해, 김씨는 인사조치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방해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기각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김씨의 요구사항이)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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