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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배임죄 ‘파기’…탈세·횡령은 ‘유죄’

등록 2015-09-10 19:50수정 2015-09-10 22:47

‘배임액수 줄여라’ 취지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 2채를 매입하면서 씨제이 일본법인(씨제이 재팬)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아닌 일반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씨제이 재팬이 건물 구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할 당시 (이 회장 개인회사로 건물을 매입한)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대출금 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의 배임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이득액을 신중히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형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인정된 범죄액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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