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천만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으로 넘긴 ‘수뢰’ 경찰관에게서 검찰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헬기 정비업체 대표한테서 2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김아무개(42) 경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경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배아무개(37)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김 경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경사가 201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청 항공과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납품 업체 대표 배씨한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씨는 김 경사가 공개입찰에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사업을 몰아준 덕분에 30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경사의 수뢰액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도 하지 않고,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하게 돼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일반 형법을 택했다. 형법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치지만, 특가법의 뇌물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두고 ‘동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8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6000만원이면 대부분 구속이지만 김 경사가 자백해서 증거 인멸 가능성 적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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