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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학내 카페·빵집이 교육사업? 법원, 임대 장사에 “면세 안돼”

등록 2015-09-14 19:44수정 2015-09-15 11:10

서울 이화여대 정문에서 바라본 캠퍼스복합단지(ECC)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이화여대 정문에서 바라본 캠퍼스복합단지(ECC)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대 ‘재산세 취소소송’ 패소 판결
상업시설 무분별한 유치에 제동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학교 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유치하고도 ‘교육사업’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대학에 제동을 걸었다. 학생복지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업시설을 무분별하게 유치해온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는 2008년 3월 지하 6층 지상 1층 규모의 캠퍼스복합단지(ECC)를 지었다. 이화여대는 서울 서대문구청에 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관련 법을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다 같은 해 4월 이 건물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상업시설인 제과점·음식점·카페·꽃집 등 15곳을 유치했다. 지하 4·5층에 예술영화관, 지하 1~6층에 공연장도 들였다. 이후 학교는 임대 업체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로 110만~2720만원을 받았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교육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2010~2014년 감면해준 재산세 2억5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화여대는 “학생·교직원을 위한 식당과 서점 등 후생복지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이화여대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이는 대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자 대다수가 학내 구성원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로 봐야 한다”는 학교 쪽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가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부근에 있고, 캠퍼스복합단지가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용자 대다수가 구성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하 4층 연구소 2곳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우후죽순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선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이민규 교수 연구팀이 서울의 각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대학들에 입주해 있는 평균 외부업체 수는 9개다. 서울대가 39개로 가장 많고 한양대(23개), 고려대(22개), 서강대(18개), 연세대(16개), 중앙대(16개)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후생복지시설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연세대는 의료원과 공학원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고, 고려대는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입점한 ‘타이거플라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낸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이화여대는 용도변경 뒤 외부인에게 임대해 임대수익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학내 다른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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