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박 경정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유흥업소 주인 오아무개씨한테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괴 등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추징금 934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박 경정은 업무 참고용으로 문건을 출력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 역시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4.12.31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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