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해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인삿말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그 사건에 문재인 (대선) 후보도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또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란 사람들은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고 공산주의 활동과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며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준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준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인 색깔론을 주장했다(
▶ 관련 기사 : MBC 방문진 이사장, 동영상 보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 고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대표는 당시 부림사건을 변론하지 않았으며,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며,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