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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내다 상대 얼굴에 커피 튀어…법원 “폭행죄”

등록 2015-09-16 21:30수정 2015-09-17 10:10

물 뿌리거나 침 뱉는 행위 등
직접폭행 아니어도 ‘폭행죄’ 성립
외국계 화장품회사에 다니던 김아무개(49·여)씨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런 김씨 옆으로 우아무개(40) 상무이사가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우 상무는 김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다.

우 상무는 책상 앞에 서서 앉아 있는 김씨를 향해 “× 같은 ×,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쳤다. 그 순간 머그잔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김씨 얼굴에 튀었다. 다행히 커피는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직원을 함부로 대한 우 상무는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우 상무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판사는 “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기 위한 폭행죄는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일체의 힘을 행사해 피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는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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