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화장품회사에 다니던 김아무개(49·여)씨는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회사에 출근해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런 김씨 옆으로 우아무개(40) 상무이사가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우 상무는 김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다.
우 상무는 책상 앞에 서서 앉아 있는 김씨를 향해 “× 같은 ×,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쳤다. 그 순간 머그잔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김씨 얼굴에 튀었다. 다행히 커피는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직원을 함부로 대한 우 상무는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우 상무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판사는 “우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기 위한 폭행죄는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일체의 힘을 행사해 피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는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