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광주,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진 : .5.18기념재단 자료실)
“모욕죄 유죄·명예훼손 무죄”…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관을 ‘택배’에 비유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베 회원 양아무개(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13일 일베 사이트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는 제목으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관을 보고 오열하는 사진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게시글을 올렸다.
1·2심은 “양씨는 이 게시글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이 택배 물건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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