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민원실 모습. 건보공단 제공
2011년~2015년 6월까지 34명 징계
“노래방 종업원과 연락 위해, 연락 끊긴 친오빠 찾으려…”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4년6개월 동안 공단의 개인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 3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서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2011년에서 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27건을 무단 열람하고 7건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 받은 공단 직원은 34명으로 23명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공단 직원 ㄱ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끊긴 오빠 이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열람사유’를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허위로 적은 뒤 이씨 아들과 이씨의 전처 박 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또 다른 직원 ㄴ씨는 2014년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아무개씨의 개인정보와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했다. 이어 한씨의 딸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한씨의 전 남편 최아무개씨 개인정보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직원 ㄷ씨가 고향 부모 집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려고 아버지와 장인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김성주 의원실은 “건보공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밝혀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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