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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보내달라” 1인시위 보안법위반 아니다

등록 2005-10-12 19:43수정 2005-10-13 09:32

서울 고법 원심깨고 “무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손팻말을 든 1인시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상해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자 유태준(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탈북 뒤 재입북, 재탈북을 거치며 논란을 일으켰던 유씨(<한겨레> 2002년 2월16일치 7면)는 2004년 7월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출동한 8명의 경찰은 교통방해 우려가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피켓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했으나 유씨가 거부하자 강제로 손팻말을 빼앗았다. 유씨는 다리를 걷어차고 팔을 깨물며 저항했고, 경찰은 유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입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완력으로 1인시위를 진압했고, ‘김정일에게 보내달라’는 1인시위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인도 끝 가로수 옆에서 시위를 해 교통방해 우려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유씨의 피켓을 빼앗은 경찰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탈북한 동생을 칼로 찌른 살인미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결했으며, 유씨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1998년 12월 탈북한 유씨는 2000년 6월 재입북한 뒤 다시 탈출했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내를 데리러 다시 북한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망상 증세를 보이며 9살 된 아들을 학대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함께 탈북한 어머니와 동생이 보다 못해 유씨 아들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맡기자 배다른 동생 이아무개씨와 싸웠고, 이 과정에서 이씨를 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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