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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불안 조성 택시, 승객에 배상책임”

등록 2005-10-12 20:44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61부 한소영 판사는 20대 여성 이아무개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01년 5월 새벽 1시께 성남종합시장 부근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는 이씨가 잘 모르는 도로로 차를 몰기 시작했고, 이씨가 내린 창문을 다시 올리는가 하면 거울을 통해 이씨를 흘낏흘낏 쳐다봤다. 택시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으로 진입하자 불안해진 이씨는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으나 무시당하자 곧바로 뛰어내려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몇몇 행동만으로 섣불리 판단했고 전화 신고 등 다른 회피 수단을 시도하지 않은 이씨의 잘못도 있으니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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