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수 전 지검장도 선임계 안내
현행법,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2년 이하 징역’ 등 입법청원 예정
현행법,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2년 이하 징역’ 등 입법청원 예정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변호사단체들이 전관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울변회의 이런 움직임은 최교일(53·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임권수(57·˝ 16기) 전 서울북부지검장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징계 신청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의 건설회사 내사 사건 등 5건을 변론하고 총 1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하나 마나 한 징계 탓에 ‘선임계 미제출-몰래 변론’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잘 아는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변론’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도 전관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몰래 변론’은 수임 흔적을 남기지 않아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척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추진 △선임서 없이 변론한 사건에서 소득신고 자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선임서 없는 변론행위를 묵인·방조한 검사 신고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관들의 선임계 미제출이나 탈세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조계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전관들이 착수금 1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웬만한 변호사는 1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개업 10년차인 한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뒤에서 은밀하게 전화변론이 이뤄지면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 불신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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