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결과에 대해 늑장 행정처분을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당역 주변 택시의 불법행위 445건을 집중 단속해 택시영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33곳에 결과를 통보했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239건(54%)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수원·안양행 승객이 많은 지하철 사당역 주변에서 심야시간에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를 집중 단속해 승차 거부 16건 등 불법행위 4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행정처분의 수준도 낮았다. 경찰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이 나온 239건 가운데 154건은 실효성 없는 경고나 행정지도 등이었고, 과태료·과징금 등 실질적 조처를 한 경우는 85건뿐이었다. 적발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은 승차 거부가 3번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단속을 통해 3번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된 택시 가운데 23대가 여전히 운행중”이라고 했다. 관악경찰서로부터 131건의 단속 결과를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안양시 대중교통과는 “해당 영업자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의 제기 등 의견진술이 제때 오지 않아 독려하다 보니 30일을 넘겼다.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심야택시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등의 조처를 취해줄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