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기념회에서 공익변호사단체들이 후원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2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 창립 108주년 기념행사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소개 문구였다. 그 옆에서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후원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줄잡아 변호사 400~5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변회 창립기념식은 해마다 열려온 것이지만, 올해 행사 풍경은 여느 때와 달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사장 입구 로비에는 후원 은행과 보험사 등이 부스를 차렸지만, 올해는 그들 대신 공익변호사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자리를 잡았다. 서울변회가 1000만원가량 되는 협찬 수익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공익변호사단체 등에 내준 덕분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이종희 변호사는 “창립 기념행사는 많은 변호사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다른 변호사들에게 우리 단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했다”고 했다.
서울변회의 의미있는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태일 평전>의 저자이자 부천서 성고문 사건, 망원동 수재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를 맞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변호사를 선정해 ‘조영래상’을 시상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변회는 공익변호사단체의 소송에 대해 경유회비를 면제해주는 운영지침도 새로 만들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면 위임장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발행한 1만~2만원짜리 경유증표를 붙이게 돼 있는데, 이 경유증표 판매비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을 위한 주수입원이다. 그런데 이런 수입의 일부를 포기하고 공익활동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김한규 회장은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라고 돼 있다. 그에 전념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유회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는 “단체를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서울변회가 인근 시세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공간을 내줘 고마웠다.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단체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