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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의 제사상 엎으면 벌금

등록 2015-09-25 18:03수정 2015-09-25 20:52

법원, 사육신 후손에 50만원 선고
2011년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의 후손들끼리 소란이 벌어졌다. 사육신의 후손인 ‘현창회’ 회원 김아무개(56)씨가 또다른 후손단체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려 하자 길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자, 이를 본 김씨 등 현창회 회원들이 달려들어 상을 엎어버렸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이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제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제158조를 보면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제사 방해로 처벌받은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2011년에는 경기도 파주의 파평윤씨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윤아무개(68)씨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박아무개(61)씨가 충북의 한 사찰에서 부모님의 천도제를 지내는 다른 사람을 향해 “왜 남의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내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30~40분간 소란을 피우다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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